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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담 피고인/간첩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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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담 피고인/간첩부분 무죄

입력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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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형사2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31일 대형걸개그림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및 이적단체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간첩죄 부분이 파기된 홍성담 피고인(36·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공동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간첩죄 부분에는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및 이적단체 찬양고무 동조죄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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