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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 74㎢ 해안매립 착공/2001년까지 1천2백35㎢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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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 74㎢ 해안매립 착공/2001년까지 1천2백35㎢ 조성

입력
199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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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매립 제한도 완화/건설부 기본계획 확정정부는 올해 안에 74㎢(2천2백40만평) 규모의 해안매립공사를 착공하는 등 오는 2001년까지 전국 2백61개 지구에 1천2백35.4㎢(3억7천3백만평)의 해안매립지를 조성,농업용지 및 공업용지·도시용지·발전용지·쓰레기용지 등으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농업용 간척지를 공업용지로 전환시키는 한편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민간매립에 대한 위치 및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비율도 하향조정키로 했다.

30일 건설부는 올해부터 2001년까지의 해안매립기본계획을 확정,현재 용도변경작업을 벌이고 있는 농업용 간척지 20개 지구를 제외한 매립대상 공유수면 2백41개 지구를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78개 지구 9백23.1㎢(2억7천8백70만평)를 포함,오는 2001년까지 총 1천2백35.4㎢(3억7천3백만평)의 간척지를 각종 용지로 공급한다는 것.

해안매립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국토면적(9만9천2백63㎢)의 1.24%,평지면적(3만3천7백50㎢)의 3.7%가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와 남한 국토면적이 10만4백98㎢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부는 올해중 경제성이 높은 92개 지구 74㎢(2천2백40만평)의 매립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91개 지구(7천1백90만평)는 92년 이후 착수키로 했다.

또 시화지구와 석간지구 등 이미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9백23.1㎢(2억7천9백만평)에 대해서는 입지여건을 다시 조사,농업용 간척지를 공업용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지난 86년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한 이후 민간의 참여가 부진한 점을 중시,현재 경기만 일원·서산군 일원 등 전국 9개 지역에 대해 민간매립을 공업용지는 7만평 이하,주택용지는 3만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비율도 조정,민간의 해안매립에 대해 수익성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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