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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 「광역」 1회 요청/선관위,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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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 「광역」 1회 요청/선관위,국회에

입력
199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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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위해… 「기초」선 폐지”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3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선거의 광역·기초 동시실시를 위해 합동연설회를 광역의회의 경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합동연설회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광역의 경우 읍·면·동당 1회(선거구 평균 4회)씩,기초의 경우 투표구당 1회(선거구 평균 4회)씩 각각 신설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기초의회선거의 선거공보를 폐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의 정당활동 규정과 관련,▲단합대회를 「정당의 각급 당부가 주최하는 공식모임」으로 규정,참여범위를 일반당원의 경우 개최단위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야간 개최(하오 7시∼상오 8시)를 금지하며 ▲개최일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해줄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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