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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선출시기/단체장선거 1개월내/민자,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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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선출시기/단체장선거 1개월내/민자,법안 제출

입력
199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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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선출시기를 시·도지사선거일로부터 1개월내로 하는 등의 「지방교육자치법률안」을 확정,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대체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통과시키기로 했다.이 법안은 시·도 교육위원 정수를 특별시 15인,직할시 및 도 11인(제주도는 9인) 등 총 1백67명으로 하되 모두 시·도 의회에서 선출키로 했으며 정수의 2분의1 이상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법안은 또 시·도·구 교육장의 직급을 장학관으로 명시했으며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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