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특수대는 30일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친 한준부(47·다국무역 대표·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차아파트 305동),민병구(47·대성개발 대표·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4동),정수자(49·여·무직·서초구 서초동 삼호가든아파트 503동),민정자씨(50·여·무직·서초구 서초동 한양아파트 3동)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강욱씨(43·대육건업 대표·서울 서초구 방배동 중앙아파트 가동)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한씨 등은 8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남서울골프장 등에서 1회에 판돈 4백만원∼1천만원씩을 걸고 63차례에 걸쳐 4억2천4백여 만 원 상당의 도박골프를 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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