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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자료 검토후 관련자처리 결정/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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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자료 검토후 관련자처리 결정/서울대

입력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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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9일 검찰로부터 음대입시부정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합격자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침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검찰의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시관리위원회와 사정위원회를 열어 처리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검찰수사자료가 신입생등록이 시작되는 2월6일까지 통보되지 않을 경우 목관악기부문 합격자 8명 전원의 처리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을 유보시킬 방침이며 첼로부문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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