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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조합 대출 요건 강화/주택은/내달부터 18평이하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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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조합 대출 요건 강화/주택은/내달부터 18평이하만 허용

입력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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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오는 2월1일 이후 승인된 직장조합주택에 대해서는 건평 85㎡(약 25.7평)의 경우 주택관련예금에 가입했을 때만 2천5백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주택관련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평 60㎡(약 18평) 이하에 대해서만 1천5백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주택은행의 대출관련저축에 미리 가입해 놔야만 별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주택은행이 마련한 「91년도 민영주택자금 대출운용계획」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직장주택조합이 25.7평 위주로 건설되고 있으며 해당자들이 대개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중산층이라는 점을 감안,주택자금이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기준면적을 종전 85㎡(25.7평)에서 60㎡로 축소하고 대출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집단주택자금은 직장주택조합 말고도 모두 대출기간이 10년으로 줄었으며 대출취급도 건축성수기인 2∼10월 사이에만 가능하게 됐다.

올해 주택자금 공급규모는 종목별로 개인주택자금 1조3천4백억원,건설업체자금 3천1백억원,전세자금 2천5백억원 등이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신축·구입자금이 종전 2천2백만원(노부모 봉양시 2천4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2천7백만원)으로,대지구입·개량자금이 종전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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