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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 산업체 의무근무 추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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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 산업체 의무근무 추진/정부

입력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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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거쳐 구인난업종에 배치/보충역도 포함정부는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키 위해 병역면제자나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연간 5만여 명(재소자 포함) 중 2만여 명 가량을 산업현장에 배치,일정기간 의무근무케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29일 「군의 국가산업기능인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현역 및 방위병 입대자 외의 잉여병역자원 중 지원자를 선발,소정의 군사교육(국방부)과 일정기간의 직업훈련(노동부)을 거쳐 건설·제조업 등 기능인력부족업종에 투입,활용하는 방안을 상공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관계자는 『군 잉여인력 산업체 지원활용방안을 연내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혀 빠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산업체 의무근무기간은 현역병(30개월)과 방위병(1년 6개월) 복무기간 등을 감안,결정될 것』이라며 『필요업종별 배분은 노동부가 맡고 소속업체는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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