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대 입시부정 관련학생/법원판결까지 합격 유효/처장회의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대 입시부정 관련학생/법원판결까지 합격 유효/처장회의 결정

입력
1991.01.30 00:00
0 0

이화여대는 28일 음대입시부정사건과 관련,해당 수험생들의 합격은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이화여대는 윤후정 총장이 주재한 이날 처장회의에서 심사위원과 학부모간의 금품거래가 명백히 해당 수험생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대법원의 최종심판에서 인정될 때까지는 합격을 취소치 않기로 결정했다.

대학측은 이에 따라 해당합격생들의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했으며 결원보충문제는 현재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 등 대학관계자들은 28일에도 사견임을 전제,실기고사와 관련한 수뢰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