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평민 양당은 29일 광역·기초지방의회선거의 동시실시를 위해 지방의회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법의 개정협상에 본격 착수했다.양당은 이 협상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경우 ▲기초의회선거에서의 합동연설회 폐지 또는 축소 ▲투표용지에 대한 정당대리인 날인축소 ▲정당소형 인쇄물의 폐지 ▲호남일부지역 광역의회선거구의 재조정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제를 확대,증설해 동시 선거관리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주는 한편 예산도 증액시켜줄 방침이다.
양당은 이를 위해 이날 강우혁 의원(민자)과 최낙도 의원(평민)을 각각 실무대표로 선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내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동시선거의 경우 현행 관련 법률로는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합동연설회 축소 등 선거법 재개정 등을 통해 행정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동시선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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