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연구보고서/국가가 용지비 부담… 통행료 2∼3배 올려야/휴게소 외 쇼핑센터 등 수익성사업 허용도포화상태에 이른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선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며 민간기업에 의한 도로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채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부가 성장애로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망 확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개발연구원은 28일 「도로사업의 민자유치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음성직 수석연구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현재의 고속도로요금체계로는 채산성이 없어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민간기업에 의한 도로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국가가 용지비를 부담하면서 통행요금도 현재보다 2∼3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유치를 위해 부대시설인 휴게소 외에 쇼핑센터·유통센터 설치 등의 수익성사업을 허용해주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구간별로 통행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로건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것은 정부재정에 의한 도로망 확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현재 우리나라 총 도로길이는 5만6천4백81㎞로 이 중 지역간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는 43%인 2만4천2백99㎞이며 나머지 3만2천1백82㎞는 시·군도 등 지역내 도로다. 그러나 고속도로 총길이 1천5백51㎞의 43%인 6백60㎞가 2차선도로이고 일반국도도 전체의 90%가 2차선으로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구간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데 건설부가 파악한 교통애로구간은 고속도로 5백30㎞ 등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모두 3천92㎞에 이르고 있으며 이 구간의 교통적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올 한 해만 고속도로에서 3천8백억원,국도에서 1조7천억원,지방도에서 1천7백억원 등 모두 2조2천5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도로부문 투자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교통애로구간은 오는 96년까지 5천7백39㎞로 늘어나고 보상비 급등·주민 반대 등으로 도로투자 환경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국민총생산·자동차 보유수준을 감안해 산출한 오는 2031년까지의 우리나라 적정도로 규모는 고속도로가 5천㎞,일반도로 10만∼15만㎞인데 최근의 추세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가능재원은 총소요의 4분의1에 불과하다.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정부는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망 확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행료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소지,노선선정과 용지매입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 기업간의 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직접수혜자로부터 통행료 징수로 회수할 수 있으며 경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금을 도로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도로망확충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또 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도 민간참여에 의한 유료도로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국내 건설부문의 사업전망이 저수익률(4∼5%),장기사업(10∼20년)의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자 민간기업들도 채산성이 보장되고 사업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도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방민준 기자>방민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