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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사 국내지점·합작진출/본사 직접투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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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사 국내지점·합작진출/본사 직접투자만 허용

입력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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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우회진출 불허정부는 투자보호를 위해 외국 증권사가 이름뿐인 회사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명목회사)를 만들어 국내에 변칙·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2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외국의 증권사가 지점 또는 합작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본사의 직접적인 투자에 의한 경우만을 허용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별도로 설립한 후 이 회사가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는 외국 증권사는 국내진출 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과거 일본의 증권산업 개방시 상당수 외국회사들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놓고 이 회사의 지점 또는 현지 법인 형태로 진출함으로써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았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외국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한편 오는 2월중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외국 증권업자의 업무취급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증권사는 예외없이 본사의 재무 제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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