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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원 영장청구 임시국회 끝난 후”/정 검찰총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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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원 영장청구 임시국회 끝난 후”/정 검찰총장 밝혀

입력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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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검찰총장은 28일 이재근 이돈만(평민) 박진구 의원(민자) 등 뇌물외유사건 의원 3명에 대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임시국회가 끝나는 2월9일 이후로 청구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총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치안 걸프사태 등 국가적 중요현안을 다루고 있는 데다 모든 의원은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갖는 점을 존중,회기 후로 신병처리를 유보키로 했다』며 검찰내규상 의원의 영장청구를 승인토록 돼 있는 이종남 법무부 장관도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세 의원의 범죄사실이 이미 드러난 이상 구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른 처리방침 변화는 상상하지도 않았으며 고려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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