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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개인회원제/고객불리 약관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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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개인회원제/고객불리 약관을 시정

입력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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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권고앞으로 고속버스개인회원제에 가입한 승객에 연간 이용요금을 미리 예치토록 하거나 회원자격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행위,예약취소시간을 버스출발 30분 전까지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경제기획원약관심사위(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버스개인회원제 약관 무효청구를 받아들여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회원가입승객에 일방적으로 불리 한 이같은 약관들을 모두 무효로 심결,시정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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