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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 변경관련/수뢰 군청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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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 변경관련/수뢰 군청과장 구속

입력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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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검 특수부 안홍렬 검사는 26일 토지형질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화성군청 도시과장 이호복씨(50·수원시 영화동 422의2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영화동 K일식집에서 아파트 전문건설업체인 (주)상대건설 대표 박상만씨로부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임야 1천5백평을 아파트부지로 형질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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