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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차도 예외 아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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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차도 예외 아니다(사설)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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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지역에서 순회근무중이던 3명의 여성주차단속원이 지난 23일 노총회관 앞에 불법주차한 부총리와 노동부 차관의 관용차에 견인스티거를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2차선 도로에 운전기사마저 자리를 비운 채 나란히 불법주차한 8대의 승용차를 단속하던 이들은 달려온 경비원들로부터 부총리와 노동부 차관의 관용차라는 귀띔을 받았으나 교통법규의 위반에는 누구의 차든 예외란 있을 수 없다고 다른 불법주차차량과 마찬가지로 단속했다는 것이다.이들 여성주차원들의 단속행위는 근무수칙의 ABC에 따른 것으로 너무도 당연하며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청량음료를 마신 듯 속이 시원해지는 뉴스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요즘 분위기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강·절도는 날뛰고 있고 의원들의 집단외유,뇌물성 외유로 정국이 시끄러운가 하면 돈을 처발라야 예·체능계 대학입학이 가능한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자화상인 것이다.

3백65명의 서울시 여성주차단속대가 발족되어 각 구청별로 주차단속에 배치된 것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여서 여성주차단속원들은 근무기간이 아직 3개월도 안 된다. 이들의 노력으로 도로변의 불법주차차량이 크게 줄어들어 간선도로의 차량소통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적이다.

행정부내 2위 서열인 부총리의 관용차가 이들의 주차단속에 적발당하였다는 사실은 고위공직사회가 특권의식에 젖어 교통법규 준수 같은 모범을 보일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기강과 풍토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총리가 진접 관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불법주차를 하고서 운전석을 비워놓았다고 하니 고위층 주변근무자들이 아직도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소홀히 하면서 큰 것을 지키라고 한들 누가 그 명령이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는 여성주차단속원들이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직사회의 타성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총리 관용차를 「겁도 없이」 단속했지,근무기간이 좀더 길어 공직사회의 타성에 물들었다면 적당히 눈감아 주고 넘어갔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고위공직자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근무자들이 특권의식에 젖어 사소한 교통법규를 무시하려들고,경력이 오래된 근무자들은 고위직이라면 주눅이 들어 근무수행에 형평을 잃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풍토를 어지럽게 하는 기본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부총리 관용차의 예외를 인정치 않은 여성주차단속원 3명의 불법주차단속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통령이나 수상의 교통위반을 적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같은 일이 공직사회의 타성에 침잠되지 않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자세정립에 계기가 된다면 교통질서와 차량문화의 정착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강 확립과 풍토쇄신에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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