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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3월4일 시한 지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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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3월4일 시한 지키도록”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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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계획서 제출 지시은행감독원은 48대 재벌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50만평을 처분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매각 완료할 수 있도록 각 기업들로부터 처분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으라고 각 주거래은행에 지시했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5일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산업은행 등 7개 주거래은행장 회의를 갖고 『각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시한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장이 직접 기업주들을 만나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계획서를 제시받아 정부의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처분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48대 재벌그룹은 정부의 「5·8대책」에 따라 5천7백50만평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간의 처분시한이 끝나는 오는 3월4일까지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신규부동산 취득금지,대출금 금리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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