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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상품아닌 저작물”/“무단이용 부정경쟁방지법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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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상품아닌 저작물”/“무단이용 부정경쟁방지법 해당 안돼”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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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미 월트디즈니사에 패소판결마키마우스,도널드 덕과 같은 외국의 유명캐릭터를 도서출판 등 상품제작에 이용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캐릭터를 보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25일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서울 종로구 관훈동 교육문화사 대표 이석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캐릭터는 상품이 아닌 저작물로 봐야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85년에 복제한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한 87년 10월 이전에 미국에서 간행된 저작물이므로 저작물로서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이유를 밝혔다. 월트디즈니사는 83년 6월 라이선스계약을 맺은 (주)한진을 통해 이씨와 미키마우스,도널드 덕 등 유명캐릭터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씨가 출판물 등에 캐릭터를 계속 이용하자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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