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조합 비리 집중단속/무자격분양·땅값 과다계상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조합 비리 집중단속/무자격분양·땅값 과다계상등

입력
1991.01.25 00:00
0 0

검찰은 24일 지자제선거 분위기를 틈탄 부동산투기사범을 국가경제질서 교란사범으로 규정,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전·월세 가격폭등을 유발하는 주택·상가 투기와 주택조합관련 비리를 강력단속키로 했다.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열린 전국 50개 지검·지청의 부동산투기사범전담검사회의에서 『은폐된 지능적 전문투기꾼,사회지도층 인사의 투기행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무자격자의 주택조합아파트 분양 ▲유령주택조합결성과 아파트분양 빙자 조합비 편취 ▲주택조합아파트 부지매입가격 과다계상에 의한 차액편취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