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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실효성이 관건/「뇌물외유」계기 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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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실효성이 관건/「뇌물외유」계기 제정 구체화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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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기의식 “자정필요” 공감/도덕률·제재등 법령성격 띨듯/“제스처” 시각도… 작년 야 “탄압 빌미” 여 “위축” 무산○…국회 상공위 소속의원들의 「뇌물성 외유」사건이 갈수록 충격파를 더해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스스로 의원윤리강령제정을 서두르는 등 자구노력의 안간힘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치불신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려오던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패부정의 관례로 멍들어 온 내부치부가 변명의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면서도 우선 자정의 노력으로 파문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의원윤리강령은 그 동안 야당측의 소극적 태도와 여당 내부에서도 정치권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인해 이를 기피하려는 심리가 없지 않아 용두사미격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오던 실정. 이에 비추어 이번에 여야 총무가 윤리강령제정에 「쉽사리」 합의한 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을 보는 여론의 비판 정도를 얼마나 심각히 인식하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공작적 시선으로 대응하려던 사건 초기 평민당의 자세를 견주어볼 때 김대중 총재가 스스로 5개 수습방안에 윤리강령제정을 포함시키고 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윤리강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시 이를 규제할 강제적 장치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체권위를 「반납」하지 않으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가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또 13대 국회 들어 여야가 보여준 행태로 미루어 이번의 자정노력이 제스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아 앞으로 여야의 구체적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13대 들어 의원윤리강령제정 움직임이 가장 구체적으로 떠오른 것은 사정당국의 의원내사설로 정가가 술렁이던 지난해 5월. 민자당은 당시 의원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구성,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한 시안을 당무회의에서 의결,야당과의 협의에 착수했으나 정치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야당측의 반발에 부딪쳐 유야무야됐었다.

이 과정에서 윤리강령이 도덕적 선언으로 그치지 않는,실천적 규범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제의 정도,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절차 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새 기풍진작을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제정,입법화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으나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타율을 자초,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된다는 반론을 부르기도 했다.

현재 여야의 의도 역시 법률제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우선 이번에 물의를 빚은 의원 해외여행에 대한 유관단체의 지원금지 및 의원외교의 엄격한 제한,그간 간간이 제기돼 온 과다화환금지,회기중 주례자제 등 국회관행전반에 대한 「도덕률」이 윤리강령에 포함되고,이에 대한 준수의무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내용이 국회규칙과 국회법에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리강령은 사실상 법령의 성격을 띠는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며,여야는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내는 데 큰 무리를 겪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민자당이 마련한 시안은 국회규칙에 규정된 의원윤리의 행위규범에서 ▲명예 및 청렴유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보상금지 ▲법률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등 8개항을 규정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위반행위를 품위유지 규정에 신설하고,징계의 종류도 ▲30일 미만의 출석 정지 ▲6개월 이내의 출석 정지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정지 ▲제명 등 현행내용을 보다 세분화,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재조치의 실행주체로서 국회윤리위원회를 신설,그 권한과 제재절차를 규정했다. 윤리위원들은 여야 원로들로 구성,다른 상위와 겸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윤리위는 징계대상자를 소환,심문하고 국회의장을 경유,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형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과의 상충여부를 윤리위의 징계활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민감한 문제로 다시 떠오르게 되리라는 예상이다.

즉,윤리위의 운용과정이 국회의 권위를 지켜가면서,민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일게 될 것이란 얘기이다.

○…미국의 경우 윤리위가 설치돼 조사징계권까지 발휘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짐·라이트 하원의장의 스캔들에 대해 윤리위의 활동이 개시되면서 결국 사퇴까지 몰아간 게 대표적인 예.

이에 비해 일본은 윤리심사회로 하여금 권고권만을 보유토록 해 미국에 비해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간의 품격과 이의 존중을 덕목으로 하는 동양문화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국회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의 경우 여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결국 윤리위의 활동범위가 핵심주제로 부각될 것이지만,당사자의 소환·권고와 본격징계절차 착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치문화와 관행,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다단계의 장치를 두는 「기술」이 발휘돼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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