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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허 사업화/자금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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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허 사업화/자금 50억원 지원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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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특별자금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지원을 대폭 강화한다.특허청은 24일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중 창업조성자금 50억원을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특별자금으로 배정하는 등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방안을 마련,올해 중점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자금 50억원은 창업 1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회사에 대해 지원되는 데 시설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9% 3년 거치 8년상환 조건으로 대출되는 등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또 시장성 평가의 어려움 등 특허기술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흩어져 있던 각종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도 기술신용보증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설정 없이도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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