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협 자금 뇌물” 결론/일부 횡령혐의도 추가키로/이번 회기중 구속동의안 낼듯국회의원 「뇌물성 외유」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재근 박진구 이돈만 의원 등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외유경비가 뇌물이라는 법적 결론을 내리고 이들 세 의원의 처리와 관련,지금까지의 불구속방침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검찰은 금명 세 의원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로 소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주중 신병처리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 회장 등 간부 수 명도 뇌물공여혐의로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세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확보,사법처리를 위한 수사를 완료했으며 세 의원의 진술절차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위원장 등이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2만달러 상당의 무역특계자금이 당초의 목적과 용도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횡령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세 의원은 상공위 유관단체인 자동차공업협회의 초청형식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외유하면서 외유지원자금 5만7천달러를 받았는데 이 지원자금이 뇌물로 밝혀졌다는 것.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자동차공업협회관계자 및 세 의원 외유에 동행했던 참고인들을 수사해 5만7천달러의 외유자금이 국회 상공위와 자동차공업협회간의 로비성 뇌물인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확실해진 이상 강제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의원신분이라 하더라도 신병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무역협회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5개 업체들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수입차종의 제한,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자동차 세제문제 등과 관련,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로비활동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자동차공업협회의 해외여행 경비지원이 상공위 의원들에 대한 로비성 뇌물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초대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김선홍씨(59·현기아자동차 회장)를 불러 지난 88년 9월 이 협회가 설립된 배경 운영실태 업무성격 등에 대해 철야조사한 끝에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해온 것이 협회의 관례』라는 진술을 받아내고 의원들이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날 세 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의원들이 자진출두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한 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 검찰청사로 나와 달라』고 자진출두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검찰의 출두요구에 대해 『당내의 율사 출신 의원들과 법률적인 문제들을 검토한 뒤 연락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의원은 25일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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