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3일 전 건설부 장관 이규효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동)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게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정보도 청구권은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닐 경우에도 인정된다』며 『동아일보사는 14면 왼쪽 윗부분에 가로 6.5㎝ 세로 2단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89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14면에 「제2싹쓸이 발언 분노의 소리」 「김용태 의원 발언 전북 도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 도민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규효 전 건설부 장관의 싹쓸이 발언으로 이은 제2의 싹쓸이 발언으로 간주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자 『대통령선거 당시 발언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의원의 발언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같은 해 9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