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상기준 마련국방부는 23일 사우디파견 군의료지원단의 해외파견 근무수당,연금가산,전사상자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우디 파견요원들에 대한 처우방안에 의하면 계급별로 월보수와 별도로 월 1백23만여 원(대령)∼45만4천여 원(이병)의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군인 연금액도 해외 현지복무기간의 3배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사우디 파견 중 전사상자보상은 현행 국내 적용규정대로 월보수액의 12배를 지급하는 대신 산정의 기준일 되는 월보수액에 파견 수당을 포함시켜 실제로는 24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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