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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 소유상한 5∼10㏊로/택지등 전용쉽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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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 소유상한 5∼10㏊로/택지등 전용쉽게 규제완화

입력
199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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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책보고 농지제도 대폭 개혁/농진공,노는 땅 개발분양/도정업·양곡도매상 등록·신고제 전환정부는 현재 3㏊인 농지소유 상한을 5∼10㏊로 확대하고 농지를 공장이나 택지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규제조치를 완화는 등 현행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다.

또 양곡도정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양곡도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현재 농업생산액의 0.2%(4백80억 수준)에 불과한 농업연구개발비를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0.5%(1천억원 수준)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을 7차 5개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포장으로 규격화된 쌀과 쇠고기의 판매를 슈퍼마켓 등 모든 소매점에 허용하기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는 23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2개년에 걸쳐 지정키로 했던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을 금년중 완료,내년 3월에 고시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자정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을 현행 3㏊에서 5∼1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공장이나 택지로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기계화가 어려운 「한계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공장용지나 택지,초지,과수원 등으로 개발해 농민은 물론 비농민에게도 분양키로 했다.

또 쌀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금년중 개정,도정업체와 양곡도매상에 대한 허가제를 각각 등록제와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도축 가공 포장까지 처리하는 대형 육류처리장을 2곳에 설치하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 의한 주문자생산방식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사과 배 화훼류 등 수출 유망품목은 생산단지에 재배시설,선별기,저장고 등을 중점지원하고 민간중심의 농수산물수출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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