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2일 국내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연쇄화를 적극유도하고 기존시장을 시장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로 증개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완화 및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또 연금매장,보훈매장 등 공공법인 등의 판매사업이 규정된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 규제하고 유사매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KS,Q마크,「품」 「검」 표시상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50대 기업 및 수출상품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업협동조합설립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근대화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영세점포에 대한 지원금리(10%)를 공업자금지원자금 수준으로 인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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