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 숙박료와 목욕료를 담합해 인상시킨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목욕업중앙회와 간부 5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4부에 배당,수사토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23일 중 대한숙박업중앙회 이홍섭 회장과 한국목욕업중앙회 장주호 회장 등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요금담합인상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입증되는 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죄(담합 및 경쟁제한행위)를 적용,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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