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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사증 면제협정/한국­헝가리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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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사증 면제협정/한국­헝가리 가서명

입력
199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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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헝가리는 22일 양국간 입국사증면제협정체결에 합의,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이에 따라 양국 여권소지자는 협정이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는 오는 3월께부터 사증없이 90일간 상호 왕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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