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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백50% 아니라 통상임금의 백%/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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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백50% 아니라 통상임금의 백%/대법원 판결

입력
199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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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수당은 경제적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위해 휴가에 대신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1백50%가 아닌 1백%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9일 최춘실씨 등 서울대 병원근로자 73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연월차 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백50%로 계산,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월차 휴가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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