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자제후보 기탁금제/민중,헌법소원 내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자제후보 기탁금제/민중,헌법소원 내기로

입력
1991.01.17 00:00
0 0

민중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후보자기탁금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17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민중당은 청구서에서 『시도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재정적 기초가 넉넉지 않은 민중당 소속당원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11조1항)과 공무담임권(25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