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후보자기탁금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17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민중당은 청구서에서 『시도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재정적 기초가 넉넉지 않은 민중당 소속당원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11조1항)과 공무담임권(25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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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후보자기탁금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17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민중당은 청구서에서 『시도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재정적 기초가 넉넉지 않은 민중당 소속당원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11조1항)과 공무담임권(25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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