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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인상 서비스업소/환원때까지 입회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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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인상 서비스업소/환원때까지 입회조사/국세청

입력
199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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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들어 값을 크게 올린 목욕탕 식당 이발소 세탁소 학원등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인상한 가격을 환원할때까지 무기한 입회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오는 18일부터 전국 12개대도시에서 착수하는 이번입회조사에서는 업체당 2인1조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요금인상에 따른 폭리및 요금환원여부등을 집중조사하게 된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5일상오 물가안정대책과 관련,국세청회의실에서 전국지방청조사국장회의를 소집,『최근 큰폭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초기에 잡지않으면 더욱 확산될 우려가있다』고 지적하고 연초부터 확대되고 있는 물가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업소를 가려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6백40개반 1천2백80명의 조사요원을 동원,오는 18일부터 서울과 직할시및 도청소재지급이상 12개 도시의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입회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대상업종은 음식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극장 학원(입시·피아노·주산·외국어·자동차)유치원 사설도서관 정육점 등이다.

국세청은 ▲요금을 과다하게 편승인상해 폭리를 취한업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한 업소중 외형이 크거나 담합등 요금인상을 주도하는 업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요금변동사항,신고된 수입금액,하루수입금액,폭리내용등을 입회조사해 오는 4월 부가세확정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때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2차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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