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 투자 자구노력비율 완화등/상공부 “소극기업 상대적 불이익”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업종별 전문화를 강력히 유도해나가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업종전문화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여신관리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상대적인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14일 상공부에 따르면 재벌그룹의 업종 전문화는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되 적극적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비주력기업의 매각시 세금감면혜택 및 주력업종 투자에 대한 자구노력비율의 대폭완화 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업종별 전문화를 기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비주력업종에 대한 신규투자 승인을 하지 않는 등 각종 세제 및 여신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에는 재벌기업의 경우 1개 업종(5대 재벌기업은 2개)에 대해 주력업종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주거래은행은 계열기업군의 업종 전문화를 위해 계열기업군이 영위하고 있는 비주력업종을 처분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신규업종 참여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중점육성업체에 대한 투자에는 계열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기업 정리,부동산 처분,유상증자 등 자구노력비율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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