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한도가 차등적용되는 등 신용거래제도가 강화된다.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고객들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최저 1천만원 이내 등 5단계로 나눠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적용한다는 것이다.
감독원은 ▲미수 및 미상환융자금 발생여부 ▲담보제공능력 ▲재산세 납부실적 규모 등을 신용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미수 및 미상환융자금 발생시 즉각 반대매매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해당고객들에 대한 신규신용공여를 강력히 억제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