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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등 예방검진/의보수가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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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등 예방검진/의보수가 10% 인상

입력
199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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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3일 올해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성인병 등 예방검진의 의료보험수가를 지난해 80%에서 90%로 10% 인상하고 성인병 검진대상은 지난해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보사부의 이같은 결정은 보험수가가 낮아 검진을 기피하는 것을 막고 성인병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검진대상은 폐결핵·고혈압·당뇨병 등 성인병과 자궁암·유방암 등 부인과 질환,간염예방접종 등이며 실시 대상조합은 준비금 적립률이 70% 이상인 1백10개 조합이다.

보사부는 지난 88년부터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건강검진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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