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모 부대 소속 이충재 중사(28·대구 동구 지저동 703의13) 등 공군하사관 27명은 12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지원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이 중사 등은 소장에서 『4년∼7년의 장·단기 하사관 의무복무기간이 91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역지원서를 소속부대장에게 제출했으나 같은 해 12월20일 전역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방부 장관이 전역명령을 내려주도록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기복무자들의 전역을 제한하는 것은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전체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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