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법」 시행 후지난해 8월1일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된 이후 3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제3국을 통해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3명은 이미 서신교환이 계기가 돼 제3국에서 이산가족상봉을 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지난해 통일원에 서신왕래를 위한 접촉신청서를 제출,승인받은 사람은 모두 65명으로 서신교환자 중에는 그 동안 모두 9차례나 편지를 주고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서신왕래는 주로 중국·일본·미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류·전자제품·시계 등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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