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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자선거 참여 위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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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자선거 참여 위법”/노동부

입력
199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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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의 지방의회선거 참여 공개선언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노동부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노조법 제12조의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노조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며 노총에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면 법에 따라 노총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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