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회사가 점포를 최대로 증설할 수 있는 한도가 생명보험회사는 사당 50개,손해보험회사는 25개로 확정될 예정이다.11일 보험당국이 마련한 「보험사 점포관리운영규정 시행세칙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작년 5월부터 대폭 억제돼 온 보험사의 점포증설을 올해에는 ▲생보사의 경우 사당 관리점포(영업국) 10개,모집점포(영업소) 40개 ▲손보사(보증보험사 포함)는 관리점포 5개,영업점포 20개의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생보사가 관리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사 전체의 점포수를 기준으로 1개 관리점포가 10개 이상의 모집점포를 관할하거나 ▲관리점포가 없는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에 1개씩의 관리점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모집점포는 분기별로 10개 이내로 인가해주되 ▲점포설치 전 3개월간 전문인력양성방안 지시 이행 ▲유지율(기존사 13회차 및 25회차,신설사 13회차 기준) 및 모집인정착률(기존사),모집인육성률(신설사)의 준수 ▲초과사업비의 미발생(기준사) 및 이의 개선여부(신설사) 등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손보사는 ▲점포설치 전 사업연도의 관리점포 및 모집점포의 원수보험료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각 10% 이상 증가 ▲모집인 및 대리점당 원수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3%와 5%씩 증가 ▲대리점당 평균 원수보험료가 업계 평균의 90%를 초과 ▲직전사업연도의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에 미달 ▲이미 설치한 관리점포당 평균 모집점포가 6개 이상이고 설치할 관리점포가 모집점포 6개 이상을 관리하는 등의 5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거나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읍·면지역에 점포를 설치할 경우에 점포증설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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