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북문파출소【수원=정정화 기자】 경찰이 강간·강도사건을 신고받고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사를 종용,은폐하려 해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경기 수원 시장안구 송죽동 송 모씨(31·운전사)에 의하면 지난해 11월28일 밤12시께 귀가해 보니 복면강도 2명에게 60여 만원의 금품을 뺏기고 부인(34)이 성폭행당해 신음중인 것을 발견,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당시 송씨는 출동한 수원경찰서 북문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부인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경찰은 사건을 근무일지에 기록조차 하지 않고 이튿날인 29일 상오 강제퇴원시켰다.
경찰은 또 사건발생 5일 후인 구랍2일 송씨를 찾아와 『소문이 나면 안 좋으니 빨리 이사하라』고 권유하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빼주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구랍 26일에는 범인들로부터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까지 받아 경찰에 찾아가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지난 8일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송씨가 근무하는 모 버스회사를 통해 이사비용으로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수원경찰서 북문파출소장 백태응 경위(55)는 『담당 경찰관이 송씨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에게 자신이 당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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