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9일 증권산업 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증권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재무부는 국내 거래고객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증권사에 대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의 국내보유를 의무화하고 결손금 발생시 60일 이내에 보전토록할 방침이다.
또 부채비율 산정 등에 있어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을 증권거래법상 증권사의 자본금 기준으로 대신 사용,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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