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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요금 인상분/세금으로 흡수방침

입력
199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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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초부터 요금을 크게 올린 목욕탕,숙박업소 및 정육점 등에 대해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원상회복토록 할 방침이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초 요금을 크게 올린 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종 및 정육점의 가격인상분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인상업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요금을 환원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 업소가 영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에 전기사용량,객실수,종업원수 등 비용에 따른 추계과세는 물론 동종 업종의 다른 업소에 맞춰 과표를 크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자율화됐던 목욕요금은 올해 들어 경남 거창지역에서 성인의 경우 9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67%나 크게 올랐고 서울,부산,대구,광주,충주 등지에서도 30∼60%가 인상됐다.

또 숙박요금 역시 대전지역의 장급 여관이 1만3천원에서 최고 1만8천원(38.5%)으로 올랐으며 쇠고기값도 올 들어 서울지역에서 특등육의 경우 5백g당 5천8백원에서 6천5백∼8천원(12.3∼38%)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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