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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취득세부담 배로/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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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취득세부담 배로/올해부터

입력
199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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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이 감면율 40%로 축소내무부가 지난 1일부터 토지·건물 등 부동산등기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지난해 70%에서 40%로 크게 낮춰 납세자들은 2배의 세부담을 안게 됐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7일 「지방자치세 감면특별조례」 중 감면율을 40%로 낮춘 「개정조례준회」을 만들어 각 시·도에 내려보내 91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같은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부동산을 산사람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2배 늘어난 60%를 각각 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1억원에 샀을 경우 지난해에는 취득세(세율 2%)로 60만원,등록세(세율 3%)로 90만원 등 모두 1백50만원을 납부했으나 금년부터는 취득세 1백20만원,등록세 1백80만원을 합쳐 3백만원을 내야 한다.

내무부는 88년 부동산거래 검인계약서제도를 실시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제도를 채택,91년까지 감면율을 60%로 높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내무부가 당초 방침을 번복,사전홍보나 예고없이 감면율을 크게 낮춤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만 늘려 항의가 잇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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