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박주환 기자】 강원 속초시가 시유지를 불하받을 자격이 없는 현직 안기부 직원에게 시유지를 시가보다 싼 값에 불법으로 매각했음이 7일 밝혀졌다.속초시는 시 소유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해 임대받은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89년 11월13일 속초시 교동 784의17 시 소유잡종지 1천4백31㎡(4백32평)를 임대한 지 1년밖에 안 된 안기부 강원지부 직원 최홍순씨(45·춘천시 교동)에게 평당 8만2천1백76원씩 3천5백50만원에 매각했다.
속초시는 최씨가 지난 88년 11월12일 문제가 되고 있는 땅에 대해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료로 88년 4만2천6백원,89년 25만5천5백90원을 지불하는 등 2년치 임대료를 납부,시유지를 불하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땅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3항(잡종재산의 매각)에는 「대부받은 재산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최씨는 불하받을 자격이 없어 매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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