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하 자격없는 안기부 직원에/속초,시유지 불법 매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하 자격없는 안기부 직원에/속초,시유지 불법 매각

입력
1991.01.08 00:00
0 0

【춘천=박주환 기자】 강원 속초시가 시유지를 불하받을 자격이 없는 현직 안기부 직원에게 시유지를 시가보다 싼 값에 불법으로 매각했음이 7일 밝혀졌다.속초시는 시 소유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해 임대받은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89년 11월13일 속초시 교동 784의17 시 소유잡종지 1천4백31㎡(4백32평)를 임대한 지 1년밖에 안 된 안기부 강원지부 직원 최홍순씨(45·춘천시 교동)에게 평당 8만2천1백76원씩 3천5백50만원에 매각했다.

속초시는 최씨가 지난 88년 11월12일 문제가 되고 있는 땅에 대해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료로 88년 4만2천6백원,89년 25만5천5백90원을 지불하는 등 2년치 임대료를 납부,시유지를 불하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땅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3항(잡종재산의 매각)에는 「대부받은 재산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최씨는 불하받을 자격이 없어 매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