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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93년 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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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93년 신고제 전환

입력
199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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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제를 점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오는 93년 1월부터 특별히 관련법에 명시된 인가대상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또 오는 3월부터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서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50% 이하인 제조업을 신고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내년 1월부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신고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를 점진적·연차적으로 자유화하되 국내산업에의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상의 위법행위를 해 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재투자 ▲중소기업 계열화업종에 대한 투자 ▲재무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과 협의,고시하는 투자업종·투자비율·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 인가대상으로 남겨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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