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제 시행령 개정안 마련정부는 6일 지자제 실시로 인한 무분별한 시 승격을 억제하기 위해 시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시 승격을 위해서는 거주가구의 50% 이상이 상공업 및 도시적 산업에 종사해야 했던 것을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고,시 승격을 위한 인구밀도 및 조세·지방세 부담률과 신장률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급 상향이 검토됐던 부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관리관(1급) 또는 이사관(2급)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에 대한 지방의회 감사를 시도의 경우 회기중 7일 동안,시군구의 경우 5일 동안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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