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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협정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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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협정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199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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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재판권등 불평등 개선/행사범위·자동포기조항 폐지/아직도 일·독등에 비해선 미흡/과거 주어진 재판권도 포기사례… 실질행사가 관건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SOFA 개정은 변화하고 있는 한미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내용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직적 관계에 있던 한미 양국이 수평관계로 이동함을 뜻하는 또 하나의 가시적 변화인 셈이다.

SOFA는 지난 62년부터 66년까지 5년간의 협상끝에 체결됐다. 5년이란 시간이 말해주듯 당시 협정체결을 둘러싸고 양국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60년대 초반의 한미 관계는 SOFA내용에 그대로 이식됐다고 할 수 있다. 현시점에 와서는 관련공무원들도 이 협정의 불평등성을 소리높여 지적할 정도였다.

한미간 불평등의 상징처럼 되어온 SOFA는 전문 및 3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협정본문 및 협정이행과 관련된 합의 의사록,합의양해 사항,교환공한 등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양국은 이 가운데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합의양해 사항과 교환공한을 폐기하고 그 대신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합의사항을 체결했다. 이는 협정본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그 부속문서가 확장되면서 미국측의 편의에 맞게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지난 88년 12월부터 시작된 SOFA 개정작업에서 최대난관으로 작용한 부분은 형사재판 관할권문제.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국민들 사이에 일기 시작한 미국 재평가 분위기 속에서 미군에 대한 재판권행사 문제는 한미간 불평등의 핵심적 상징으로 떠올랐다. 폭력행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군 및 그 가족에 대해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인 등 중죄를 지은 미군도 재판과정에서 불구속처리되는 것에 국민감정이 한때 상처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한미 관계 재조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우리측은 SOFA개정작업에 착수했으나 불평등 핵심부분인 재판권에서 미국측이 이견을 보여 예정보다 수개월 늦게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SOFA는 재판권행사와 관련된 불평등한 내용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우선 국가안전범죄,살인,강도,강간으로 제한했던 한국측의 재판권행사 대상의 범위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미군이 「공무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과거에는 공무여부가 시비의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 SOFA는 주한미군 당국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대해 일선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SOFA 개정작업에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자동포기조항」이 폐기된 점도 큰 성과이다. 기존 SOFA는 한국측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라도 발생 15일 이내에 관할권행사 의사를 미측에 서면통보해야만 행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SOFA는 거꾸로 미국측이 사건발생 21일 이내에 한국측에 관할권행사 포기요청을 하고 이 경우 한국측이 최대 42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 사실상 우리측의 재판권행사를 봉쇄해온 부분을 정상관계로 바로잡은 셈이다.

이밖에 개정 SOFA는 미군에 제공된 시설과 토지를 합리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세물품 반입시 세관검사와 면세품의 불법유출 방지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내 한국근로자의 노동조건을 한국의 노동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AIDS 유입방지 등을 위한 감시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개선사항에도 불구,일 독 등 외국과 비교할 때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공무중 범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법관이 하게 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현행범은 구속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70일이나 되는 주한미군 근로자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점 등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존 SOFA에 비해 우리측의 요구가 많이 관철된 것은 분명하다. 우리측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같은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측의 반발을 지아낼 것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문맥만의 개정에 만족치 않고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 노력을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나 경주해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재판권행사만 해도 통역 및 수용시설의 부족 등으로 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과거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정광철 기자>

◇SOFA개정 주요내용

●개정전

▲항목

­시설토지:시설,토지 필요성 미측이 결정

­통관관세:미군 우체국 통한 이사화물 세관검사 면제

­골프장·PX출입:규제없음

­현지조달:자유입찰로 비자격업체 과당경쟁 유발

­노사분쟁:근로조건 미군이 설정분쟁시 한국정부 중재제한

­형사재판권:한국측이 재판권행사 의사표시,공무증명 검찰총장

이의제기

­질병유입:AIDS 등 질병 유입관리체제 미흡

­농산물검역:미군용 채소·과일 한국정부 검역 불실시

●개정후

▲항목

­시설토지:연1회 한미합동 심사

­통관관세:필요시 100% 검사 시중처분시 한국측 승인

­골프장·PX출입:출입통제 강화 정기적인 회원명단 통보

­현지조달:상공부에 등록된 유자격업체에 국한

­노사분쟁:한국인 고용원 근로조건 국내노동법과 일치 소청공동

심사위 설치

­형사재판권:미군측이 재판권행사 포기요청,공무증명 일선검사도

이의제기

­질병유입:모든 입국항에서 질병확인서 보사부 제출

­농산물검역:한국측의 검역실시 권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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