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단속활동 계속키로내무부는 3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연말과 신정연휴기간 동안 전국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1백명의 입후보 희망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현수막 내걸기 59명 ▲벽보부착 3명 ▲인사장·달력돌리기 38명 등이었다.
내무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설명,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하고 인사장 돌리기 등을 하지 말도록 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설날을 전후해 불법·타락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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