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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절차 위헌”/안동일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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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절차 위헌”/안동일씨 헌법소원

입력
199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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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변호사는 3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헌법에 명시된 임명절차를 무시하고 노재봉 국무총리서리와 국무위원들을 임명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취임권(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안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데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처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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