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운수직 및 청소직근로자들도 사원임대주택과 근로복지주택 등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건설부는 31일 10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이 있는 제조업체 근로자에게만 공급해온 근로자주택을 새해부터는 ▲노선버스 택시 지하철 선박 등 운수직과 ▲가로환경미화원 지역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종사원 등 청소직근로자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익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서비스업종의 저임금노동자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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