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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서 채취 혈흔/혈액형 판정불능 통보/화성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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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서 채취 혈흔/혈액형 판정불능 통보/화성살인사건

입력
199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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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 기자】 속보=수원지법은 31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9번째 희생자 김양 살해용의자 윤 모군(17)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현장주변의 소나무 가지에서 혈액형을 판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혈액 감정결과 혈흔이 묻은 시일이 너무 오래 경과됐고 혈액량이 적어 혈액형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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